공지사항

총회 및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5
조회
14905
아래와 같이 비뇨기종양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총회는 정회원들의 직접 출석과 위임장에 의하여 참석인원으로 구성한다. (위임장 서류는 별첨 1참조) 3.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회비 납부등의 회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자 이어야 한다. 4.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30일 전까지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회 집행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학회 집행부는 회장 입후보자들의 인적 사항을 총회 7일 전까지 회 원들에게 서신 또는 학회 홈페이지(대한 비뇨기과학회 홈페이지도 가능)를 통하여 통보한다. (후보등록 서류는 별첨 2 참조) 5. 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한다. 6. 회장의 선출 방식은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표를 획득한 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결과 상위 다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으로 결정한다. 기표 방식은 출마자의 성명을 기명한다. 7.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인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회장을 선출한다. 8. 개표는 각후보자가 추천하는 1명씩의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회 집행부에서 실시하여 즉각 공표한다. 9. 등록마감일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 등록기간을 10일간 연장하며, 연장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단 추천된 후보는 총회에서 모든 선출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10. 회장 선출에 선거권을 갖는 정회원의 자격은 회장 선출일 6개월 전까지 본회의 회칙 제4조(입회)에 의거 정회원으로 인준된 자에 한한다. 11. 비뇨기종양학회는 회장 선출일 30일 전까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을 공지하여 각 회원들이 선거권 소유 여부를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비뇨기종양학회 홈페이지에 등재 또는 유선상 질의에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