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MIBC Gemcitabine 허가 초과 항암요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5
조회
2460
2019.2.1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급여기준 변경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 resistant) 전립선암
※ 단,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2019.2.1 신장암에 cabozantinib 단독요법 급여 고시
-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VEGFR TKI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전이성

2019.5.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고시
- 2019.5.1부터 고형암에서 급여대상질환이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원발불명암에서 고형암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 사항으로,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으로 고시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르며,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첨부파일 항암화확요법 등 공고내용 전문 참조)에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에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어 암병기 3기, 4기로 적용하면 됨.
2019.5.20 전립선암 투여단계 1차에 ‘enzalutamide’ 단독요법 추가 및 본인부담률 변경 /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 추가 및 본인부담률 변경

2019.7.1 F-18 플로오로콜린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급여 고시
- 전립선암 (의심)환자 진단 및 전이 진단 목적으로 시행 시 가. 토르소, 라. 전신만 산정함
- 전립선암에 대하여 F18 플루오로콜린 동위원소를 PET 검사에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급여가 된 것"이라고 소개하시고, 검사 처방을 하는 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병기 설정를 위한 PET 단독 검사는 삭감당할 수 있음

2019.7.1 ‘zoledronic acid’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의 ‘투여중지 기준’ 삭제

2019.7.23 방광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 개정공고 안내
-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되었거나 백금 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아 투여단계 2차 이상, PD-L1 발현 양성(IC2/3 5% 이상)에 급여되는 약제로, 급여 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요법을 PD-L1 발현율에 관계 없이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백금 기반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 전체 환자군에서 대조군인 ‘paclitaxel’ 등의 항암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임.
- 또한, 해당 약제의 계약 이행조건유형에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는바 식약처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현행 급여기준 상의 PD-L1 발현율 제한을 삭제하고 백금계 치료 실패의 정의를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로 변경하여 급여 적용키로 함.